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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 무엇이 다를까? 쉽게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 "전세"라는 단어는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그러나 전세에도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권리 보호의 범위와 안정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전세권과 임차권의 정의, 특징,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선택해야 유리한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의 정의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으로, 전세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상가, 건물, 집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등기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안정성 : 전세권은 물권으로 등기되므로 임대인의 파산이나 채권자의 압류에서도 보호받습니다.양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