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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9월부터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시간 지급예정일 22년 정기 23.05.01 ~ 23.05.31 23.08 22년 기한 이후 신청 23.06.01 ~ 23.11.30 23.10 ~ 24.01 23년 상반기 23.09.01 ~ 23.09.15 23.12 23년 하반기 24.03.01 ~ 24.03.15 24.06 => 현재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신청가구유형(신청자격)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가구 : 1인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한 명의 소득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외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165만 원 ~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액은 지정된 급액일 뿐 완전히 다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감액 요건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재산 기준(신청자격)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 자동차, 부동산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각종회원권, 분양권 등의 의미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6. 감액 요건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일 경우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 일 경우 10% 차감
3) 국세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 차감7. 신청제외자
1) 가족구성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2)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3)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위에 해당하신 분들이라면 신청기준조건에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 불가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고 조건에 해당한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야겠죠!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급은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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