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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필요 준비물, 서류(혼인신고하는방법)

@연블 2023. 7.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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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난 요즘 결혼식장을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결혼식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으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마지막 순서인 가장 중요한 혼인신고 해야 하는 걸 잊지 않으셨겠죠?!

 

 

 


요즘은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미리 하거나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혼인신고서 작성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결혼자격여부

- 혼인신고 연령
최소 연령은 18세입니다. 그러나 16세에서 18세 사이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자격

당연히 두 사람 모두 혼인 상태가 아니어야 겠죠!

현재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야하고 만약 이전에 이혼하였거나,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혈연 관계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의 결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준비

 

- 혼인신고하는 장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는 불가능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양쪽 모두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알아가야하는 정보

: 부부 자신의 한자이름&본(한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등록기준지, 증인 정보

 

앞에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부부 자신의 한자이름&본(한자)를 꼭 알아가셔야합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정보도 필요하기에 반드시 미리 알아가시면 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을꺼예요!!

등록기준지는 본인 등록기준지와 동일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 비용없이 인터넷(모바일)에서 언제든지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참고해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보통 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

yeon-vely7.tistory.com

 

 

증인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한데 같이 동행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받아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증인은 19세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대부분 부모님이 증인해주시는데 친구나 지인 다 가능하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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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신고 제출 완료

혼인신고작성이 끝나면 해당 창구에 접수하면 끝이 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신청하셔야겠죠?!?!

처리기간은 4~5일 이내로 처리가되는데 대부분 하루만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료 후 문자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줘서 문자온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으면 법적부부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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